회생이란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신용대출 10억원 초과 또는 담보대출 1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전문직 종사자 포함)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회사정리법, 회의법, 파산법 등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 관련 법령을 통합, 제정하려 사행되고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 상태의 개인 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법률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탕감해 주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개인사업자(전문직 자영업자, 고객채무자 등)의 회생절차를 일컫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고액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원, 임대소득자, 예식장운영자, 의류업자, 농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목적 및 효과, 그리고 혜택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되면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업체와 협력관계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써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미래가치를 배당확보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게 됩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작권으로 회생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샐행을 위한 경매 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절차는 개인회생(5년 변제)과는 달리 10년에 걸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되는 것입니다.

05.다른 채무 조정절차를 밟은 자의, 신청자격여부

  1. 신용회복위원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또는 연체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2. 한마음금융(배드뱅크)를 정상적으로 또는 연체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3. 파산을 진행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4. 본인 채무, 보증채무, 사채,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 등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동안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일반회생의 대상

회생 계획안이 인가 결정되면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주자으 업체와 협력관계 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써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미래가치를 배당 확보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부분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ㄹ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초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언 직권으로 회생 개시 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중에 도래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절차는 개인회생(5년 변제)와는 달리 10년에 걸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받게 되는 것입니다.


01

영업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의사, 모텔경영자, 예식장운영자

02

고소득 전문직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변호사

03

파산선고로 당연직 퇴사되는 경우: 공무원, 교사

04

고액의 채무자

05

고소득자가 담보채무를 가진 경우

06

세금이 과다한 경우

07

5천만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채무자에게 경영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제출 명

일반회생의 관할법원

일반회생절차의 관할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 회사의 회생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인 관계에 있는 자의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일반회생절차의 비용
  • 예납금 : 급여소득자(400~800만원), 사업소득자(600~1,400만원)
  • 송달료 : 40회분(3,550X40 = 142,000원), 인지액 30,000원, 보전처분 2,000원
  • 공고비용 및 파산절차비용 없음
개인의 채무면제이익, 과세 여부
  • 급여소득자, 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 부과, 10년차 연도에 세금 부과

일반회생 신청자격

01

원금, 이자, 보증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규모가 담보부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02

개업할 때 무리한 시설투자, 영업부진, 보증, 환율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

03

무리한 닥터론 대출을 받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04

영업용 주요자산 또는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임박하여 영업의 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영업자

05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 퇴직해야 하는 공무원, 교사

06

지인 또는 법인에 대한 거액의 보증채무로 고통받는 전문직 종사자, 회사원

07

기타 원인으로 재정적 파탄 위기에 직면한 고액 채무자 등

일반회생의 진행절차

일반회생의 진행절차 일반회생의 진행절차

일반회생 신청시 필요 서류

채무자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거주지에 관한 서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사업자등록증
  • 본점, 지점, 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공장등록증
  • 조직도, 사원명부,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대자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장 최근의 결산 보고에 기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보고 후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 또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 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의 것을 제출)
  • 최근 3년간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배우자 재산 포함)
  •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 등록부 등본
  • 햔제 깅제집행, 경매, 가압류,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 명부(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채권자)
  • 채무자 명부
  • 보증채무내역(제3자로부터 제공 받은 내역, 제3자를 위해 제공한 내역)
  • 주요 거래처 명부(매입처, 매출처 별로 상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비교

구분
개인회생
일반회생
비고
대상
담보부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권 5억원 이하
금액의 한정 없음
개인회생 해당자도 가능
조세가 많거나 담보권이 과다한 경우 개인회생 이용목적으로 일부 편파변제한 경우의 문제
신청권자
채무자에 한정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
권리변경
면책시기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완료시 별도 면책서 신청
회생계획안 인가시 권리 변경
담보권 구속
담보권자는 구속 안됨
담보권자도 구속됨
예납금
거의 없음
채무금액에 따라 예납금 부담
신청서 작성
대체로 쉬움
전문가의 도움 필요
재산처분
인가 후 자유로이 매각
법원의 허가 필요
신청 후 가압류 취소 결정 받아 재산 처분 가능
채권자 확정
채무자의 채권자목록 작성
채무자의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자의 회샐 채권 신고
소요기간
5~6개월
6~8개월
의결여부
요건 갖추면 무조건 인가
담보권 3/4, 무담보 2/4
동의시 강제인가 가능
변제기간
3~5년간 변제
10년 이내
부인권행사
채무자가 개시결정일 1년 이내
법률행위 날로부터 5년 이내
관리인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법률행위 날로부터 10년 이내
  • 대표상담전화

    053-751-1255